부가세 작업시
카드매입공제를 받을때 카드의 명의가 회사나 사장이 아니여도 괜찮은지
설령 회사카드면 회사명의가 바뀐후에도 기존카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공제받을수 있는 카드내용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공제의 경우 납부금액이 환급이라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