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개인핸드폰을 회사업무에 사용하고 보조금으로 한달에 50,000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1) 증빙으로는 기안품의서와 개인핸드폰 사용영수증과 직원에게 송금한 무통장입금증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건지요?
2) 개인핸드폰의 명의가 직원의 아버지로 되었있는데 괜찮은지요?
3) 핸드폰사용 내역서에 기본료와 사용금액이 50,000이 안될경우 보조금으로 50,000을 지급해도 되는지요?
4) 핸드폰사용 내역서의 납부금액에 단말기 보조금이 포합된 금액이 50,0000일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여도 괜찮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