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제조업이고요..
현장에서 근무중이던 여사원이 (월 급여 1,200,000원)11월부터는 출산휴가 1년을 들어간다는데,,
사장님께서 급여를 몇%를 주어야 할지 물어보시던데,,
퇴사처리는 하지 말라네요..
그럼 4대보험도 당연히 나가야 하나요?
출산휴가 1년만 들어간다는데..
실질적으로 퇴사처리를 해야하는건지...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