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12월 급여중 무단퇴사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다가
1월 하순경 근로자(퇴사자)의 요구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럼 그 시점에서 원천세도 수정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지급만하고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다가 이번에 업무 담당자가 바뀌면서 확인되었습니다.
원칙은 근로자의 소득은 근로제공시점인걸로 알고 있으며
법인세 경정이나, 원천세도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지만 혹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참고를 하고자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