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급업체가 가압류등으로 공사비가 나오질 못하고 법원공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청업체는 공사비를 받지못해 도급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해 이번에 받지못한
공사비중 일부를 공탁금에서 수령하였습니다.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탁금수령한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