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 판권료(사용료) 2만달러를 입금했습니다.
(환율 1,200원 가정시 원화 24,000,000원)
1. 대만의 경우에는 조세조약 비체결국가로 20%로 공제하면 된다고 나오던데 맞는지요?
- 세금이 4,800,000원 인가요?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방법은? 주민세도 납부하나요?
- 부표/비거주자 사업소득?
3. 혹시 신고 또는 알아야할 특이사항 있으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