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에 대한 질문입니다.
1개당 판매금액이 500만원 이라고 가정.
해외 업체에서 물건을 사용해 보고 ok 이 하면 돈을 붙여주기로 함.
수출 당시 구매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사용해 보고 구매하겠다고 할 경우.
질문 1. 수출당시 수출신고필증상에 무상견품, 무상거래, 결제금액에는 $20 으로 하고, 차후 구매의사를 표시한 때에 매출($5,000)로 인식해도 되는지?? 아니면 무상견품, 무상거래, 결제금액 $5,000(실제 수령가능액)을 기록해야 하는지??
질문 2. 상기 상황에서 무상견품으로 수출당시 분개방법?
질문 3. 차후 구매의사를 표시했을때의 분개방법?
질문 4. 구매의사 표시했을때 수출신고필증을 수정해야 하는지?
질문 5. 위에서 사용한 방법이 잘못된 수출 방법이라면 올바른 수출 처리 방법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