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공제대상 구입액 인데, 영수증이 아래와 같이 되어 있어 부가세 공제 문의 드립니다.
공급가액 : 75,582원
부 가 세 : 7,55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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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83,140원
현금걸재: 10,000원
신용카드결재:73,140원
이렇게 현금결재와 카드결재금액이 같이되어 있을경우
부가세 매입공제 받을때는 신용카드 결재금액만큼(공급가액 66,490/ 세액6,640) 해서 공제를 받는게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영수증에 표시된 공급가액/ 세액이 다르게 신고들어가도 괜찮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