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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문의 답변 만족도
jerosy***   2010-11-09 오후 4:04: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2

직원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공제대상 구입액 인데, 영수증이 아래와 같이 되어 있어 부가세 공제 문의 드립니다.

 

공급가액 :  75,582원

부  가 세 :   7,558원

--------------------

합      계:   83,140원

 

현금걸재: 10,000원

신용카드결재:73,140원

 

이렇게  현금결재와 카드결재금액이 같이되어 있을경우

부가세 매입공제 받을때는 신용카드 결재금액만큼(공급가액 66,490/ 세액6,640) 해서 공제를 받는게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영수증에 표시된 공급가액/ 세액이 다르게 신고들어가도 괜찮은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0-11-10 오전 5: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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