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고용산재 보험법이 통합이 되어 바뀐다고 했는데요....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요 ...
제조업 산재 보험료 산정법 좀 알켜주세요..
10만원 이하에 식대는 제외되고,,,
월정급여 100만원 미만에 근로자가 휴일연장야간 1년총 240한도가 비과세가 맞는지....
적용되는 부분이 2010년 분부터 해당이 된다는건지 아니면 2011년부터 포함 된다는건지????
그리고 격려금과 성과배분금에 차이가 무엇인가요???
경영성과배분금이거든요...!!
경영성과배분금이 급여성으로 포함이 된다는데도 잇고 포함되지 않는다는데도 있어서요...
그리고 외주비도 포함되는지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못하는 외주비는 어떡해요>>??)
기업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너무 복잡해지는거 같아서 머리가 아픕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