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상여를 지급하는데요
보통은 11월에 비용처리를 한꺼번에 해야하는게 맞는데요.
11월에만 비용이 크다보니 저희는 비용을 매월 설정하고자 하는데요.
1월부터 11월까지 상여/미지급비용 이렇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11월에 지급될 때 미지급비용/보통예금 으로 하고 원천세신고는 11월에 지급되는 달에
하면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1월에 지급되는 상여가 더 많을 수도 있어서 11월에 지급될 때 차변에 미지급비용, 상여
대변에 보통예금이 될 수도 있고요
실제 상여가 지급되는게 더 적어서 차변에 미지급비용, -상여 대변에 보통예금이 될 수도 있는데
요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