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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narba***   2010-11-09 오후 2:14: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4

 

 

11월에 상여를 지급하는데요

 

보통은 11월에 비용처리를 한꺼번에 해야하는게 맞는데요.

 

11월에만 비용이 크다보니 저희는 비용을 매월 설정하고자 하는데요.

 

1월부터 11월까지 상여/미지급비용 이렇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11월에 지급될 때 미지급비용/보통예금 으로 하고 원천세신고는 11월에 지급되는 달에

 

하면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1월에 지급되는 상여가 더 많을 수도 있어서 11월에 지급될 때 차변에 미지급비용, 상여

 

대변에 보통예금이 될 수도 있고요

 

실제 상여가 지급되는게 더 적어서 차변에 미지급비용, -상여 대변에 보통예금이 될 수도 있는데

 

요 문제가 없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0-11-09 오후 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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