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매입계산서중
공제받지못하는 것인데 공제를 받았습니다.
차량구입으로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19,000,000 vat1,900,000 받아서 공제 다 해서
결산까지 09년도에 끝냈습니다.
2009년8월계산서
근데 이것이 2010년 7월에 세무서에서 날라왔습니다.
190만원에 대해서 납부를 하라고
그래서 190만원과 가산세 3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2009년 결산은 이미 완료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2010년 1월1일로 분개를 따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190만원과 가산세 납부한것은 어떻게 분개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