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의무기간인 1년안에 그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을 취 득 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의무기간이 지잔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처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국고보조금을 금전이 아닌 현물로 수령받은 경우에는 그 현물에 대한 의무기간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금전이 아닌 현물로 수령받은 경우,
관련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는데 쓰일 여지도 없고
또한 현물형태의 국고보조금을 받았을 뿐이지 . 다른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그 현물은 처분할때까지 별다른 조정은 하지 않는 것인지.
즉, 현물로 국고보조금을 수령받았을때
(익금) 국고보조금 (유보)
(손금 )압축기장충당금 (토지일 경우) (-유보)
처분할때까지 별다른 세무조정 없이 있다가
해당 토지(국고보조금으로 수령한 현물)를 처분할때
(손금)국고보조금(-유보)
(익금)압축기장충당금 (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