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국고보조금을 현물로 지급받은 경우 답변 만족도
luny1***   2010-11-09 오전 11:18: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4

-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의무기간인 1년안에 그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을 취    득 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의무기간이 지잔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처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국고보조금을 금전이 아닌 현물로 수령받은 경우에는 그 현물에 대한 의무기간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금전이 아닌 현물로 수령받은 경우,

 관련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는데 쓰일 여지도 없고

 

  또한 현물형태의 국고보조금을 받았을 뿐이지 . 다른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그 현물은 처분할때까지 별다른 조정은 하지 않는 것인지.

 

  즉, 현물로 국고보조금을 수령받았을때

   (익금) 국고보조금 (유보)

   (손금 )압축기장충당금 (토지일 경우) (-유보)

 

   처분할때까지 별다른 세무조정 없이 있다가

 

   해당 토지(국고보조금으로 수령한 현물)를 처분할때

   (손금)국고보조금(-유보)

   (익금)압축기장충당금 (유보)

 

 
 
 
전문가 답변 2010-11-10 오후 12:41:3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