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가세예수금과대급금을 적은금액으로 상계처리하는 방법도 있다는데 그런방법도 괜찮은지?
예)부가세예수금 82,000,000/부가세대급금82,000,000 예수금이 적은경우
2. 상계후 부가세가 환급되었다면 분개와 계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