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3개의 사업부를 운영중 2개의 사업부에 대하여 다른 회사로 포괄양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각각의 상업부에 대한 운영자산과, 임원에대한 퇴직급여 충당금을 넘기기로 하였는데요,
현재 분할등기는 진행하지 않았으며, 운영자산중 일부 자산에 대하여는 2년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할승계로 본다면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분항승계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들을 진행해야 할지 구체적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