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아무 관련없는 개인에게 2009년에 대여해준 금액이 5천만원 있었는데요..
이 개인이 2010년 2월에 주주로 기존주주의 3,000주를 양수받았습니다.
그후에 2010년 10월엔 유상증자도 했구요..기말주식수가 총 4만주에서 12,000주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대여해간 5천만원은 갚지를 않았는데요..
주주가 된 시점부터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계산을 해야 하는건지..기존에 약정서대로
계속 진행을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