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업한 치과인데요
원장님이 직원 세명의 퇴직금을 1년마다 지급을 했으면 한다고 직원들과 상의를 했데요
직원 A 급여 실 지급액은 1,700,000원이고
직원 B 급여 실 지급액은 1,500,000원이고
직원 c 급여 실 지급액은 1,200,000원 이거든요
1.퇴직급여충당금설정 한도액이랄까,,그것이 알고싶고요
2..퇴직급여충당금이 설정된장부랑 아닌장부랑 퇴직급여 나갈때 분개가 틀린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충당금을 설정 안한다면 퇴직급여가 나갔을때와,,
충당금 설정시 어떤식으로 회계처리 해야할지,,알려주세요
아무리 책을 읽어봐도 이해하기가 좀 어렵네요
전문가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