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제조업인데요...
회사에서 근로자분들한테 식대비가 끼니당 4000원씩 지급이 된다는데요..
비과세 식대 100,000원이 적용이 되는건지요?
그리고 분개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끼니당 식대비가 4000원씩 지급이 된다면 그때 그때 분개를 해야하는건지,,
아님 그 달 급여로 상계처리를 해야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