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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분개... 답변 만족도
redm***   2003-07-29 오후 3:26: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54
질문1) 저희 회사에서 스쿠버다이빙을 직원 모두 배워 투어를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교육을 받던중 하차한 사람이 있어 교육비와 투어비를 현금으로 환급받았습니다.

그럼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투어비와 교육비는 미리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아직 받지않은 상태입니다.



질문2) 사무실에 꽃을 사다놓은 것은 '복리후생비'로 들어가야 하나요?



질문3) 직원 중에 핸드폰요금을 회사에서 내주라고 하는데

법인으로 된 핸드폰이 아닌데 통신비를 낼 수 있나요?



초보 경리라 많이 모자랍니다.  빠른 답변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03-07-29 오후 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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