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아프게 복잡합니다....
저희회사에서는 3백만원되는 게임기를사서 4백5십만원에 고객한테 투자를 받고
4백5십에 20%정도되는 금액을 매월 고객한테 지급합니다.
그리고 3년이되면 원금 4백5십만원도 돌려줍니다.
이럴경우
게임기에서 발생하는 현금매출은 당연히 매출신고하고
3백만원에 게임기를 사는것도 매입세금계산서받고 매입신고하지만
(1) 고객한테 받은 4백5십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며
(2)매월발생하는 이익금 매출에 %가 아니라 4백5십에 20%씩 지급되는 이금액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그냥 사업소득으로3.3%로 신고할까 생각중인데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3)게임기3백에 산것 또한 회계처리 알려주세요
도소매.서비스/게임기.게임기운영으로 사업자등록나와있는데
이렇게 투자받아서 사업을하는 형식이 금융으로 보지는 않을런지?
자세한 설명및 조원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