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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운영관리업체입니다. 답변 만족도
isang***   2010-11-05 오후 6:37: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4

머리아프게 복잡합니다....

 

저희회사에서는  3백만원되는 게임기를사서 4백5십만원에 고객한테 투자를 받고

4백5십에 20%정도되는 금액을 매월 고객한테 지급합니다.

그리고 3년이되면 원금 4백5십만원도 돌려줍니다.

이럴경우

게임기에서 발생하는 현금매출은 당연히 매출신고하고

3백만원에 게임기를 사는것도 매입세금계산서받고 매입신고하지만

(1) 고객한테 받은 4백5십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며

 

(2)매월발생하는 이익금  매출에 %가 아니라 4백5십에 20%씩 지급되는 이금액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그냥 사업소득으로3.3%로 신고할까 생각중인데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3)게임기3백에 산것  또한 회계처리 알려주세요

 

도소매.서비스/게임기.게임기운영으로 사업자등록나와있는데

이렇게  투자받아서 사업을하는 형식이  금융으로 보지는 않을런지?

 

자세한 설명및 조원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11-06 오전 10: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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