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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취득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UUHACCO***   2010-11-05 오전 11:46: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0

안녕하세요?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관련하여 각종 설계용역비 등은 전액 지불하고 있었구요

 

땅을 파고 토목공사를 시작하였는데

 

현재는 모든 공사를 중단하고 감리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헌데 진행하고 있던 건물의 크기보다 더 크게 지을려고 진행중입니다.

 

기존에 처리되었던 비용들에 대해서는 '건설중인 자산'계정으로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 유지를 하고 추가로 다시 발생되는 설계용역비 등에 합산해서 완공후 자산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1) 진행중이던 공사를 모두 중단한 상황. 지급한 용역비 등에는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

 

2) 새로이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다시 설계용역비 등 지급하는데 기존 공사에 합산하여

 

처리를 하는지?

 

3) 아니면 기존의 가계정인 '건설중인 자산'은 잡손실 또는 여타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새로이 진행되는 비용부터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전문가 답변 2010-11-06 오전 9: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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