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회사는 무역오파상 인데, 지난해에.. 부설연구서를 인가 받았습니다.(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그리고 부설연구인력 5명을 등재 하였으며, 지난해에 인력개발비에 대한 급여부분을
법인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중요한건 부설연구서 인가 받은 부분에 대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과제에 대해 개발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발품은 금년안에 매출이 생길 듯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구개발수행을 위해 들어가는 비품이나, 견본품에 대한 지출 비용은
간면이 어렵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만 연구.인력개발비로 법인세 감면에 해당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부설연구소 수행이나,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적용기준, 언제까지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지..
등등 조항을 알고 계시면 알려 주실 수 있는지요??
세부적인 지식이 없어,
회계처리를 하는 부분등 어느 부분까지 인정이 되고 인정이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자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