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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담액관련 답변 만족도
ebitd***   2010-11-04 오전 11:56: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14

보험료

06.01.01 부터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운영

보험료 표
구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45% 0.45%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기업 - 0.25%
150인 이상기업(우선 지원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 0.65%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85%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 광업 : 300인 이하
  • 제조업 : 500인 이하
  • 건설업 : 300인 이하
  • 운수 및 통신업 : 300인 이하
  •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산업 : 100인 이하
  •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이 회사를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고용보험료에서 실업급여가 9243540 중, 실업급여가 7234080,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2009460 이라면, 실업급여는 회사와 직원이 반반 부담,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회사 전액 부담이 맞는것인가요?

 

또한 개산보험료는 정산때에만 반영되는 것이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0-11-05 오전 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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