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에서 2006년에 수주(2천3백)를 했습니다.
근데 수주회사에서 돈을 일부(천만원)만 주고 회사가 폐업하게되어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수주할당시에 매입액이 1천9백만원이였지만..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에 정리하고 싶어서 매입거래처에 합의서를 요청 1천9백만원이였지만
저희가 받은 금액 전부(천만원)을 매입처에 주기로 하여 나머지 9백8십만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분개를 할때 나머지 9백8십만원에 대하여 잡이익으로 처리해야하는건가요?
금액이 너무 커서 질문드립니다.
외상매입 1천9백 / 보통예금 1천
잡이익 9백8십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