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재단법인에게 출연을 하겠다는 단체가
아직 저희 재단이 등기가 되지 않아 실체가 없다고 하여
출연하지 않겠다는데요 .
만일, 설립 전 단계에서 출연할 경우에
그 상대방 재단의 분개와
우리가 출연받을 경우에 분개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설립전이라 그쪽 재단이 기부금으로 처리하는것도 이상하고
설립전이라 우리쪽이 출연금으로 계정처리하는 것도 애매합니다.
만약,설립 전 단계에서 출연받게 된다면 양쪽의 회계처리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