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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전 ,물품을 싸게 구입시 답변 만족도
luny1***   2010-11-04 오전 10:02: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3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전 ,즉 법인 설립 전단계입니다.

 

 사무실내에 컴퓨터등 비품을 싸게 구입할 기회가 생겨서

 

 구입하려고 하는데.

 

 아직 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단계라 구입한다 하더라도 비용처리

 할 수 있는데 에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도 해당 업체 직원을 통해서

 일명,"페밀리 세일"로써 구입하는거라 그 업체 직원(지인)은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니 .

 현금결제를 하자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비용으로 인정 받게 되는지 .,

  또한 분개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0-11-05 오전 8: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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