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전 ,즉 법인 설립 전단계입니다.
사무실내에 컴퓨터등 비품을 싸게 구입할 기회가 생겨서
구입하려고 하는데.
아직 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단계라 구입한다 하더라도 비용처리
할 수 있는데 에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도 해당 업체 직원을 통해서
일명,"페밀리 세일"로써 구입하는거라 그 업체 직원(지인)은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니 .
현금결제를 하자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비용으로 인정 받게 되는지 .,
또한 분개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