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직 안전모나 작업복등을 구입하고 500,0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10월에 끊었는데요
대금결재를 카드로 하는게 가능 한건가요?? 카드 결재 영수증이 세금계산서와 같은 증빙서류라서 비용이 이중청구라 안된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복리후생비 500,000 미지급비용(B/C)
부가세 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