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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narba***   2010-11-03 오후 5:03: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6

 

실제로 회사가 골프접대를 하여 캐디비용 영수증을 수취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당연히 적격증빙이 안되어서 부인이 되는건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목록을 만들어 비치히면 영수증 수취없이 접대비로 회계처리를 하고 손금불산입으로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님 수취를 못했으니까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11-04 오전 10:07:02
 
 
 
 
전문가 답변 2011-03-08 오후 10: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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