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회사가 골프접대를 하여 캐디비용 영수증을 수취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당연히 적격증빙이 안되어서 부인이 되는건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목록을 만들어 비치히면 영수증 수취없이 접대비로 회계처리를 하고 손금불산입으로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님 수취를 못했으니까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