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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답변 만족도
syjin1***   2010-11-03 오후 4:40: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7

안녕하세요.



장비 구입를 하나 구매 했는데, 총액의 3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3년 렌탈사용후 소유권이 당사



로 이관되는 조건으로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계약금에 대해서는 장비 인도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나머지는 매월 렌탈비 청구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한다고 합니다.



이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시      기계장치  xxx / 외상매입금  xxx

렌탈 세금계산서 발행시                   기계장치  xxx / 외상매입금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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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분이 이렇게 올려서 대답을 메일로 보내셨다고 하는데요

저희도 이러거든요.

 

금융리스가 맞는데..보증금 30%에대해서 자산으로잡아야하는지 아님 보증금으로 잡아야하는지 몰르겠습니다.

 

저도 메일내용이랑 답변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0-11-04 오전 10: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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