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비 구입를 하나 구매 했는데, 총액의 3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3년 렌탈사용후 소유권이 당사
로 이관되는 조건으로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계약금에 대해서는 장비 인도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나머지는 매월 렌탈비 청구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한다고 합니다.
이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시 기계장치 xxx / 외상매입금 xxx
렌탈 세금계산서 발행시 기계장치 xxx / 외상매입금 xxx
-----------------------------------------------------------------------------------
어느분이 이렇게 올려서 대답을 메일로 보내셨다고 하는데요
저희도 이러거든요.
금융리스가 맞는데..보증금 30%에대해서 자산으로잡아야하는지 아님 보증금으로 잡아야하는지 몰르겠습니다.
저도 메일내용이랑 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