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개인소유차량을 회사업무를 위해 사용을 하다가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이 비용을 개인체크카드로 결제후 회사에 제출을 하면
비용으로 인정이 되나요?
계정과목은 머라고 해야되나요?
2.회사소유차량을 위와같이 차량파손이 되어 직원개인카드로 결제후 회사에 제출을 하면
비용인정이 되죠?
차량유지비인가요?..잡손실로 해야되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