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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차량,회사소유차량 답변 만족도
kid9***   2010-11-03 오후 4:38: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1

안녕하세요..

 

1. 개인소유차량을 회사업무를 위해 사용을 하다가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이 비용을 개인체크카드로 결제후 회사에 제출을 하면

비용으로 인정이 되나요?

계정과목은 머라고 해야되나요?

 

2.회사소유차량을 위와같이 차량파손이 되어 직원개인카드로 결제후 회사에 제출을 하면

비용인정이 되죠?

차량유지비인가요?..잡손실로 해야되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11-04 오전 1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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