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의약품 제조 회사로 오랜 연구개발 끝에 임상 시험도 끝나고 식약청 허가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을 오래하다보니 자금난으로 개발약의 판권을 판매하였는데요
그 판권의 시작일이 식약청 허가 이후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계약은 이미 하였고 돈도 전액 받았으나 판권 개시는 안 된 상태이죠.
이럴 경우에 받은 돈은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