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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joo02***   2010-11-03 오후 2:23: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7

집합건물 관리용역업체인데요

건물에는 상가도 있지만 거주하는 입주자들도 있습니다

거주입주자들에게 부과되는 도급비는 기타매출로 신고를 하고 있고

전기요금등이 부과되는 관리비는 신고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부가세신고시 거주입주자들의 전기요금은 매입세액에서 공제받으면 안될꺼 같은데

지금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았었네요

 

1.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매출에도 반영을 해야할까요?

2.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말아야 할까요?

3. 만약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아야 한다면, 안분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0-11-04 오전 9: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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