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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제공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young0***   2010-11-03 오전 10:26: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2

수고많으십니다.

 

개인에게 고용의 관계없이 자재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단산히 용역(건물 바닥 시멘트 공사)만 공급받은 경우의 회계처리


* 용역공급받은 일수 : 3일
* 용역의 대가 : 300만원

 

질문) 고용의 관계가 없는 용역의 제공이므로 근로소득 일용공으로 원천징수에 해당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질문) 근로소득 일용의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면 개인(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가능한가요?
질문)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도

        무방한가요?

 

 
 
 
전문가 답변 2010-11-04 오전 8: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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