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해외본사를 두고 있는 국내법인인데요.. 답변 만족도
narba***   2010-11-03 오전 10:18: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8

11월에 상여가 나갑니다.

 

본사에서 매월 지급하는 급여보다 11월에 지급되는게 많다보니

 

11월 상여를 일정 퍼센트씩 매달 더 지원받으면 자산수증이익으로 하면 되나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저희 사업자 번호가 중간이 81 이거든요

 

가운데가 84인가? 일때는 회계처리가 다른가요?

 

자산수증이익으로 잡으면 나중에 이익이 증가되어서 법인세를 더 내게되는데

 

상여지급시 이익으로 잡힌것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자산수증이익으로 하면 전도금 성격이 아니니까 미리 받은금액이 회계년도가 다르게 된다면 그만큼 이익만 더 잡히는건가요?

 

법인이 사용하는 통장과 이 금액을 받는 통장을 달리 하는게 나을지..

 

상여로 지급될 돈을 미리 받아두었을 때 회계처리(계정)를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11-04 오전 8:09:4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