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상여가 나갑니다.
본사에서 매월 지급하는 급여보다 11월에 지급되는게 많다보니
11월 상여를 일정 퍼센트씩 매달 더 지원받으면 자산수증이익으로 하면 되나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저희 사업자 번호가 중간이 81 이거든요
가운데가 84인가? 일때는 회계처리가 다른가요?
자산수증이익으로 잡으면 나중에 이익이 증가되어서 법인세를 더 내게되는데
상여지급시 이익으로 잡힌것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자산수증이익으로 하면 전도금 성격이 아니니까 미리 받은금액이 회계년도가 다르게 된다면 그만큼 이익만 더 잡히는건가요?
법인이 사용하는 통장과 이 금액을 받는 통장을 달리 하는게 나을지..
상여로 지급될 돈을 미리 받아두었을 때 회계처리(계정)를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