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외국환거래법 답변 만족도
be***   2010-11-03 오전 9:34: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8

해외투자법인와의 거래에서 가격 nego, 클레임비용등이 발생하여 채권채무상계 또는 물건 반환등의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이때 외국환거래법에 문제가 없는지 물어볼려면 어디에서 하면 좋을지요?  회사거래 관세사무소에서는 법적인 문제까지 정확하게 집어내지 못하는데, 국세청고객센터처럼 정확하게 문의하고 관련법규를 자문받을수 있는곳이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0-11-04 오전 7:51:0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