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법인와의 거래에서 가격 nego, 클레임비용등이 발생하여 채권채무상계 또는 물건 반환등의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이때 외국환거래법에 문제가 없는지 물어볼려면 어디에서 하면 좋을지요? 회사거래 관세사무소에서는 법적인 문제까지 정확하게 집어내지 못하는데, 국세청고객센터처럼 정확하게 문의하고 관련법규를 자문받을수 있는곳이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