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설정을 하고자 하는데요
금융권에 예금식으로 적립하는 상품이 있다고 하네요
그럴경우에 회계처리와 또 세무조정상에서 처리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또 건물주가 아닌 관리사무소에서 설정이 가능한지도요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세한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