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직원들 식대를 끼당6,000원으로 쳐서 시간당 기준을 정해 하루 보통3끼기준으로 일보에
사람들이 기록하고 월말에 합계정산하여 익월초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전표는 일일단위로 쓰는데 증빙은 즉 영수증은 않붙입니다.
일보에 개인먹은 식대를 기록하고 그일지를 결재를 받습니다 이것두 증빙이되나요 굳이영수증을 붙이지 않아도되나요 하두많고 그래서요 실비정산 개념보다는 시간기준 자연발생식대입니다.
그리고 이런식대는 복리후생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