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21일 다음과 같이 질의한 내용임
2008년부터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가 비과세소득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공포번호 8524번의 내용에 의하면 개정취지가
① 모성건강과 육아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급여인 점에 비추어 모성을 두텁게 보호하고 육아비용 부담 완화
②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확대 로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가 그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90일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지만
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60일분은 사업주가, 이후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사항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90일분의 급여 전부가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30일분의 급여만 비과세되고 사업주가 지급하는 60일분의 급여는 과세대상이라고 하면 개정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국세청 상담센터로 수차례 문의해 본 결과 담당자마다 답변이 틀릴 뿐만 아니라 2008.12.05자 질의응답에는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받는 소득(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소득 비과세 되는 것이나 사업주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소득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지금 한창 연말정산기간이라 바쁘시겠지만 확실하게 알아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 이 건 질의의 경우 국세청의 해석이 필요한 사안으로 제가 임의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상담센터에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신 즉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회신이 없어서 다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