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임원 현황 : 총 4 명으로 실제 근무 중 (대표이사 포함)
입사 일자 : 2004년 10월 12일 (4명 동일)
정관에 임원의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정관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4명의 임원 모두 중간정산을 했습니다.
임원1 ☞ 2004.10.12~2009.10.11 (5년) 계산 / 10월 19일 지급
임원2 ☞ 2004.10.12~2010.10.11 (6년) 계산 / 10월 18일 지급
임원3 ☞ 2004.10.12~2010.10.11 (6년) 계산 / 10월 18일 지급
임원4 ☞ 2004.10.12~2010.10.11 (6년) 계산 / 10월 15일 지급
현재 여기까지 진행되었고 이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11월 10일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1명은 2009년까지 중간정산 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4명 모두 올해 10월 지급이니
4명 다같이 신고서상 귀속기간을 2010년 1월~2010년 10월로 해서
퇴직소득란에 4명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되는지요? 위 귀속기간이 맞나요?
그리고 이후에는 또 어떤 절차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임원의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에 관한 회계처리를
퇴직급여/보통예금으로 처리해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