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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부가세 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pwh1***   2010-11-02 오후 4:43: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03

(실제)  공가 : 49091   세액 : 4909  총액 : 54000

(신고)  공가 : 54000   세액 : 5400  총액 : 59400

 

부가세 신고를 잘 못 했네요..

 

위와 같이 매입 세금 계산서는 공가 : 49091로 받았는데,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하고

 

공가 : 54000으로 전산에 입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가 : 54000  세액 : 5400 으로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과소납부가 되었네요

 

현재까지  알아 본 바 세금계산서가 잘 못 발행된 것이 아니고 단순 전산입력 착오이므로

 

 

 세액 차액인 491원(5400-4909)과

 신고불성실 가산세 49원

그리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2원 (10일기준)

 

을 납부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퉁~ 쳐서 550원 정도 추가 납부할려고 함)

 

 

 

 

1. 추가 납부해야하는 금액 계산이 맞는 건지요?

 

2. 세무서에 제출하는 자료로... '입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세수정신고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다운받은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이렇게 3 개의 서류를 제출하는 게

  맞는지요??

 

 

3. 부가세 수정신고 및 납부 후 전산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수정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 차액 그대로 놓고 다르게 분개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십시요

 

 

 
 
 
전문가 답변 2010-11-03 오전 9: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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