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와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서(국민,연금가입 되었음) 총 8명의 직원신고가 되어 있다가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한명한명 퇴사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명만 직원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직원중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 사정상 지급할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노동부나 이런쪽으로 알아볼테니, 퇴직금 산정만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럼, 저희는 원천신고때 이 퇴직소득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해서요..
해야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