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상여가 나가는데요 그 상여에 대한 세금이 회사에서 부담이 되어서요
매달 일정한 퍼센트를 정하여서 공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노동법이나 세법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가정한다면 공제한 부분을 급여대장에 반영해야는게 맞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