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법인입니다.
아파트를 대물로 받아 대전과 서울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대전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이고(전용면적 83.907), 서울은 국민주택규모이상입니다.
대전아파트와 서울아파트 두곳다 월세입니다
매달 월세가 들어오는데여
대전은 계산서발행 안하는건 알겠는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매출계산서를 발행하는건가요?
계산서발행 기준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