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건설업 신규면허를 낼려고 자본금 3억을 불입하고 설립했습니다.
근데 등록서류에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던데
설립 후 20일 이후 부터 발행이 가능하고, 그간에 자산의 취득이외에는 경비를 쓰면 안된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법인 설립하고, 기타 등등 비용이 많이 들텐데..
그런 돈은 어떻게 처리하는건가요?
진짜 쓰면 안되나요..
그럼 건설업은 설립할때 필요자본금보다 + 얼마간을 더해서 해야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