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T특전금전신탁 계좌를 보유하고있고
작년부터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분기말 원천징수후 원가내역"
이라는 거래내용과 함께 분기마다 평가금액이 찍혀서 나오는데요
매분기 결산때마다 이 평가금액을 반영시켜줘야 하나요?
예를들어
운용수익 58,413 / 보수금액 616
원천징수금액 7,140 / 원가금액 50,657
원천징수영수증> 이자지급액 54,430 원천징수세액 7,620
이렇게 찍혔을때 어떻게 분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