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간의 거래입니다.
매출세금계산서 100,000,000 을 200,000,000 으로 잘못 발행한 상태로
매출처와 매입처가 각각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였습니다.
확정신고까지 부가세 수정신고를 한다면 가산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출처와 매입처 각각의 입장에서 발생하는 가산세의 항목과 금액을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