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을 경영하다가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고품은 모두 아직 갚지 못한 외상매입금의 대금으로 반품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상품을 공급해준 매출처에서는 반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반품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저희 쪽에서 발행해 거래처에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