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판매자)사업자가 폐업후
집기.비품을 매매할때..
B(구매자)가 A의 집기.비품을 구입할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데,,
적격증빙으로 어떻게 처리 햐야 할까요?
기타소득? 아님..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