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주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및대금을 채권자들이 법원에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받아서 세입자에게 청구하였을때
세입자인 저희는 이금액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하고 임차료로 계정처리
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