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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답변 만족도
ky***   2010-10-31 오후 5:38: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6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리운전비의 경우 1월 한달간 이용건에대해서 2월 20일에 에 신용카드로 결제할경우





2월20일 여비교통비 / 미지급금(카드)



이렇게 처리해도 세무상 괜찮나요?



비용은 발생기준이란말이.. 절대적인건 아니죠??





[답변] 귀하께서 제시하신 분개내용은 적절하며, 카드결제시 일괄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과세기간 내 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한다는 글귀를 봤는데요



매출자 매입자 모두에게 가산세같은게 적용되는건가요?





1월분 사용(공급?)건에 대해서 2월이나 3월에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면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매출자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적용되며, 매입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교부한 시기의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 매입자는 매입세액 전체가 불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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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의문이 생깁니다.

6월 사용분을  7월에  카드결제 또는 7월에 세금계산서 발행 했을경우

과세기간이 다른데..  이런 사항도 가산세 적용이 되나요?

이런경우는 전화요금이나 핸드폰 이런것두 다 이런식으로 되던데요

혼동되요^^;

예전에 교육을 들었다가  교부할시기에 교부안해서

가산세를 낸 사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자세한건 기억이 안나지만..

해당되는 항목이 따로있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0-11-01 오전 8: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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