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있습니다.
가업승계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할시...
주식에 대한 평가를 실행하고(평가위원회???에서 2회이상), 상장주식이 아니라는 가정에서..
평가된 금액의 5억원 공제후 10%로 과세하는 것이 맞나요? (조세특례에 따라서 2013년까지
10%의 저율로 과세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책을 보니까...
나이가 30세미만이고, 해당금액이 3천만원 초과, 수증인또는 재산취득자의 연간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등의 자금을 가지게 되면, 과세관청의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조사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제대로된 소명을 못 할 경우 세금을 내야하는데, 어떤 세금을 내야하나요?
제가 듣기로는 양도세나 증여세의 경우 3천만원정도의 금액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들었는데..
어떤지요? 단순히 부동산이나 주택을 넘길시의 적용인가요? 궁금합니다.
너무 초보라서 좋은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