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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및 기타 답변 만족도
hoholady2***   2010-10-31 오후 4:48: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2

 

질문이 있습니다.

 

가업승계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할시...

 

주식에 대한 평가를 실행하고(평가위원회???에서 2회이상), 상장주식이 아니라는 가정에서..

평가된 금액의 5억원 공제후 10%로 과세하는 것이 맞나요? (조세특례에 따라서 2013년까지

10%의 저율로 과세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책을 보니까...

 

나이가 30세미만이고, 해당금액이 3천만원 초과, 수증인또는 재산취득자의 연간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등의 자금을 가지게 되면, 과세관청의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조사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제대로된 소명을 못 할 경우 세금을 내야하는데, 어떤 세금을 내야하나요?

 

제가 듣기로는 양도세나 증여세의 경우 3천만원정도의 금액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들었는데..

 

어떤지요? 단순히 부동산이나 주택을 넘길시의 적용인가요? 궁금합니다.

 

너무 초보라서 좋은 답변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0-11-01 오전 9: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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